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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아청법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아청법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 학교의 신고 의무(제34조), 오래전 일의 공소시효 특례, 혐의를 받는 청소년의 구속과 분리 수용, 소년부 심리 비공개, 피해 아동 신원 보호를 묶어 답합니다.
기본 질문
학교에서 알게 된 사건은 학교가 신고하나요?
그렇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은 학교를 비롯해 유치원, 학원, 의료기관, 청소년 시설 등의 장과 종사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사건을 곧바로 수사기관에 알릴 의무를 지웁니다. 보호자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도 지금 신고할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고,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일부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아청법변호사 혐의를 받는 청소년도 구속될 수 있나요?
소년법 제55조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게 하고, 구속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와 분리해 수용하도록 정합니다. 구속 여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소년부 심리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나요?
심리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판사가 허가한 사람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4조). 조사나 심리 중인 사건의 당사자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신문이나 방송에 싣는 것도 금지됩니다(제68조).
피해 아이의 이름이나 학교가 알려질까 걱정됩니다.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 아동·청소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런 정보를 인쇄물·방송·인터넷으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31조).
인터넷에서 성착취물을 발견했다면 누구든 신고할 수 있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파일을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말고, 발견한 곳의 주소와 시각만 메모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청법변호사 수강명령은 어떤 경우에 붙나요?
형사재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선고되거나 약식명령이 고지되면, 법원은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최대 500시간의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내려야 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소년부의 보호처분으로 받는 수강명령은 이와 별개로 100시간 이내이고,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제33조).
형법과 다른 법정형
13세 미만 피해자 사건에서는 형법 조문이 쓰이지 않나요?
쓰입니다. 13세가 안 된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했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형법 제305조 제1항에 따라 강간·강제추행의 예로 처벌됩니다.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이 있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더 높은 하한을 두고 있으므로, 행위의 수단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청소년성보호법에는 피해자의 의사로 공소 제기를 막는 규정이 없어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살펴지는 사정이지만,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면 그 자체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별도의 범죄입니다(제16조).
성착취물 소지·시청
그림이나 합성물이어도 성착취물이 될 수 있나요?
정의 조항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포함하므로 실제 인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 표현물이 이 기준에 들어가는지는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가족이 함께 쓰는 컴퓨터에서 파일이 발견되었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기기의 주인이 곧 행위자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이 저장된 시점에 누가 그 기기와 계정을 쓰고 있었는지, 접속 기록과 사용 습관이 어떤지가 확인 대상이 되므로, 가족끼리 추측으로 결론을 내기보다 사용 기록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대화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보나요?
상대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고의와 관련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필, 대화 속 학교·학년 이야기 같은 기록이 함께 살펴지므로 상대의 말 한마디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게임 채팅이나 익명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도 해당하나요?
제15조의2는 대화가 오간 매체를 따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메신저든 게임 안 채팅이든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기준이므로, 플랫폼 이름과 대화방 성격도 기록에 함께 적어 두세요.
성매수와 권유 행위
만나기로만 하고 실제로는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성을 사는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면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의 유인·권유가 검토됩니다. 어떤 말로 어떤 제안을 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므로 대화 전체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직접 주지 않고 중간에서 연결한 사람에게 돈을 건넸다면요?
정의 조항은 대가를 받는 쪽에 아동·청소년 본인뿐 아니라 그 행위를 알선한 사람과 아이를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사람 등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돈이 누구 손으로 갔는지가 해당 여부를 바꾸지는 않으며, 연결한 사람에게는 제15조의 알선 관련 조문이 따로 검토됩니다.
제작과 배포의 범위
돈을 받지 않고 친구에게만 보여 줬다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영리 목적이 없으면 제2항이 아니라 제3항이 검토되지만, 제3항도 유기징역 3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대가 한 명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제공'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만들다가 그만두었거나 파일이 제대로 저장되지 않았다면요?
제11조 제6항은 제1항의 죄, 즉 제작·수입·수출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결과물이 완성되었는지보다 어떤 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가해자가 소년일 때
아청법변호사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되나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며, 소년법 제32조 제6항도 이 처분이 소년의 앞날 신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내용은 이행해야 하고,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청법변호사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형사사건 절차를 따르되 소년법의 특례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할 때 보호관찰을 반드시 함께 명하도록 정합니다.
소년 사건의 보조인
보조인이 피해 학생 쪽에 연락해 사과나 합의를 진행해도 되나요?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은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판사가 화해를 권고하는 제도(소년법 제25조의3)가 있더라도 피해자 쪽의 뜻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로 처벌됩니다.
피해 학생을 돕는 변호사와 보조인은 같은 역할인가요?
다른 역할입니다. 보조인은 소년부 절차에서 사건 본인인 소년을 돕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돕는 변호사는 피해자 쪽 권리를 지킵니다. 피해자 쪽 제도는 피해 아동 측 조력 문서에서 설명합니다.
피해 아동 측 조력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뒤에 사선 변호사로 바꿀 수 있나요?
제30조 제1항은 피해아동·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국선 선정은 변호사가 없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선임을 바꾸려는 경우 진행 중인 일정과 함께 담당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