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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아청법변호사 질문 모음
아청법변호사 질문 모음 — 형법보다 무거운 제7조 법정형, 성착취물을 갖고 있거나 보기만 한 경우, 온라인 대화만으로 걸리는 제15조의2, 가해자가 청소년일 때 소년부 절차를 한 편씩 답합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강간·강제추행도 형법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로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사거나 갖고 있거나 시청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이 어떻게 처벌하는지, 성착취물의 정의와…
만나지 않고 메신저나 SNS로 대화만 했어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그 목적으로 유인·권유한 행위를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가 어떻게 나눠 처벌하는지, 대가의…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 영리 목적 판매, 배포·제공·전시, 알선을 항마다
아청법 사건에서 혐의를 받는 사람이 19세 미만이면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갈 수 있습니다.
소년부 보호사건에서 소년을 돕는 사람은 변호인이 아니라 보조인이라고 부릅니다.
피해 아동·청소년과 보호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에 따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19세 미만이면 변호사가 없을 때…
아청법변호사 검색 뒤에 남는 절차 질문
피고인이 아직 청소년이라면 신상 공개명령도 함께 선고되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고지명령에도 같은 단서가 있으므로(제50조 제1항), 선고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두 명령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교도소에 있던 기간도 공개기간에 들어가나요?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공개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제49조 제3항 제1호).
그 앞뒤로 이어서 다른 범죄로 수용된 기간도 빠지므로(같은 항 제2호·제3호), 실제로 공개가 끝나는 날은 판결 확정일만으로 셀 수 없습니다.
성착취물 소지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과 제5항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등록대상자에서 뺍니다.
같은 제11조라도 다른 항의 죄이거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면 이 예외에 들지 않으므로 판결문의 적용 조항을 항 단위까지 확인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신상정보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등록대상자가 되면 확정일에서 한 달이 채 안 되는 30일이 첫 제출의 마감이고, 받는 곳은 사는 동네를 맡은 경찰관서장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그 뒤 주소나 직장이 바뀔 때마다 20일의 여유 안에 다시 알려야 하며(같은 조 제3항), 복역 중이라면 교도소장 등을 거쳐 내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등록기간이 다 지나기 전에 면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가장 긴 30년 등록은 최초 등록일에서 20년이 흐른 뒤, 가장 짧은 10년 등록은 7년이 흐른 뒤부터 면제를 구할 수 있고 그 사이 두 단계도 각각 정해진 햇수가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2항).
공개·고지명령의 집행을 모두 마쳤을 것 같은 요건이 함께 붙어 있어(같은 조 제3항) 집행 완료 서류를 모아 둡니다.
벌금형과 함께 수강명령이 붙으면 언제까지 마쳐야 하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5항은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 형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집행하도록 정합니다.
징역형이 실제로 집행되는 사람은 복역 기간 안에, 집행이 미뤄진 사람은 그 유예기간 안에 교육 시간을 채웁니다.
소년부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면 얼마 동안 이어지나요?소년법 제33조는 단기 보호관찰을 1년, 장기 보호관찰을 2년으로 정하고, 장기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으로 1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처분 결정서에 적힌 호수가 몇 호인지 먼저 확인하면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보호자나 시설에 감호를 맡기는 처분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보호자 감호위탁,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 병원·요양소 위탁은 6개월이고, 소년부 판사가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3조 제1항).
판사는 필요하면 언제든 결정으로 위탁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 처분의 기간은 얼마인가요?제32조 제1항 제8호는 1개월 이내의 송치이고, 단기 송치는 6개월을, 장기 송치는 2년을 넘지 못합니다(소년법 제33조 제5항·제6항).
시설을 이탈하면 그 기간의 진행이 멈췄다가 다시 수용된 때부터 이어집니다(같은 조 제7항).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이나 법정대리인은 결정에 영향을 준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 오인, 현저히 부당한 처분을 이유로 항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3조 제1항).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입니다(같은 조 제2항).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19세 이상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요?소년법 제38조 제1항은 처분 당시 19세 이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경찰서장이나 검사가 보낸 사건은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법원이 보낸 사건은 그 법원으로 되돌아갑니다.
검사가 소년 피의자의 생활환경을 조사하게 한다는데 무엇을 보나요?소년법 제49조의2는 검사가 소년부 송치, 공소 제기, 기소유예를 정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경력·생활환경 조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조사관은 피의자나 관계인을 불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므로, 학교생활과 가정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챙겨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