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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아청법변호사 용어 사전

아청법변호사 용어 사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제11조 제작·배포·소지, 성매수와 유인·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제15조의2), 촉법소년·결정 전 조사·보조인·보호처분까지 27개 용어를 풉니다.

아동⁠·⁠청소년
청소년성보호법이 보호 대상으로 삼는 19세 미만의 사람입니다. 아청법변호사를 찾는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 상대방의 나이가 이 선 안에 있었는지가 어느 법을 적용할지 정하는 첫 칸이 됩니다. 나이별 법률 비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동⁠·청소년이나 그렇게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필름⁠·비디오⁠·게임물이나 화상⁠·⁠영상을 말합니다. 실제 인물이 아니어도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면 이 정의에 들어갑니다.
제작⁠·수입⁠·수출(제11조 제1항)
성착취물 조문 가운데 가장 무거운 칸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정해져 있고 미수도 처벌합니다. 직접 찍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촬영을 시킨 경우가 이 칸에서 검토됩니다. 제작⁠·⁠배포 문서
영리 목적 판매(제11조 제2항)
돈을 벌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팔거나 빌려주거나 퍼뜨리는 행위, 그 목적으로 소지⁠·⁠광고하는 행위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배포⁠·제공(제11조 제3항)
영리 목적이 없어도 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하는 행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메신저 대화방에 한 번 올린 일도 이 조문의 문언으로 따져집니다.
제작자에게 알선(제11조 제4항)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을 만드는 사람에게 연결해 준 행위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구입⁠·소지⁠·시청(제11조 제5항)
성착취물을 사거나 저장해 두거나 보기만 한 경우를 묶은 칸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형이 따로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이 형법 조문과 다른 부분입니다. 소지⁠·⁠시청 문서
성착취물 이용 협박(제11조의2)
성착취물을 내세워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면 3년 이상,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시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두 칸 모두 미수를 처벌합니다.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이나 그 중간에 선 사람에게 돈이나 재산상 이익, 편의 제공 같은 대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성교⁠·유사성교⁠·신체 접촉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가가 실제로 건네지지 않았어도 주기로 한 단계에서 정의에 들어갑니다.
성매수(제13조 제1항)
위의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징역을 고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 벌금을 고르면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라서 벌금 쪽에도 바닥 금액이 있습니다. 성매수⁠·⁠권유 문서
유인⁠·권유(제13조 제2항)
성을 사려고 아동⁠·⁠청소년을 꾀거나 성을 팔도록 권한 행위입니다. 실제 만남이 없었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16세 미만 가중(제13조 제3항)
상대가 16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이면 제13조의 형을 2분의 1까지 늘립니다. 같은 행위라도 상대 나이 한 살 차이로 형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제15조의2)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만 걸리는 조문으로, 착취할 생각을 품고 아이와 성적인 말을 거듭 주고받거나 성적 행위를 하라고 꾀는 일을 겨눕니다. 2025년 개정으로 미수도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대화 문서
합의 강요(제16조)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나 그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행위로,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합의를 서두르는 과정이 별도의 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소시효 특례(제20조 제1항)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이른 날부터 셉니다. 13세 미만 피해 등 일부 죄에는 공소시효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수강명령⁠·이수명령(제21조 제2항)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과 함께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 교육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붙이는 처분입니다.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함께 정해집니다. 처벌 수준 비교
소년
소년법에서 19세 미만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해자 쪽이 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의 처벌 조문과 소년법의 보호사건 절차가 함께 움직입니다.
촉법소년
열 살이 넘었지만 아직 열네 살이 되지 않은 나이에 형벌 법령에 어긋나는 일을 한 소년을 부르는 말입니다. 형벌을 받지 않고 소년부 보호사건으로만 다뤄지며, 사건은 경찰서장이 곧바로 소년부로 넘깁니다.
소년부 송치(소년법 제49조)
수사를 마친 공소청 검사가 형벌보다 보호처분 쪽이 맞는 사건이라고 판단해 관할 소년부로 넘기는 일입니다. 이때부터 사건은 형사 법정이 아니라 소년부 판사 앞에서 진행됩니다. 소년 사건 절차 문서
결정 전 조사(제49조의2)
검사가 소년부 송치⁠·공소제기⁠·기소유예 중 어느 쪽으로 할지 정하려고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소년의 품행과 생활환경 조사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조사 결과는 서면으로 검사에게 통보됩니다.
조건부 기소유예(제49조의3)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나 상담⁠·⁠교육을 받게 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보조인(제17조)
소년 보호사건에서 소년 편에 서는 조력자로, 형사사건의 변호인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정할 때는 판사의 허가가 필요 없고, 선임은 심급마다 해야 합니다. 보조인 문서
국선보조인(제17조의2)
보조인 없이 소년분류심사원에 맡겨진 소년을 위해 법원이 변호사 등을 골라 붙이는 보조인입니다. 위탁되지 않았어도 장애가 의심되거나 형편상 선임이 어려우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제18조)
조사⁠·⁠심리 중 소년을 보호자, 시설, 병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맡기는 결정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1개월, 그 밖의 위탁은 3개월을 넘지 못하고 한 번만 연장됩니다.
심리 개시 결정(제20조)
소년부 판사가 송치서와 조사관의 보고를 보고 사건을 심리하기로 정하는 결정입니다.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리면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도 함께 알립니다.
보호처분(제32조)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열 가지로 나뉜 소년부의 처분입니다.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사건의 소년부 송치 절차
항고(제43조)
소년부 결정을 관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다시 보게 하는 절차로, 법령 위반⁠·⁠중대한 사실 오인⁠·⁠현저히 부당한 처분이 그 사유입니다.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등이 낼 수 있고, 기간은 7일입니다.

법령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4호⁠·제5호, 제11조 제1항~제6항, 제11조의2, 제13조, 제15조의2, 제16조, 제20조, 제21조, 소년법 제2조⁠·제4조⁠·제17조⁠·제17조의2⁠·제18조⁠·제20조⁠·제24조⁠·제32조⁠·제43조⁠·제49조⁠·제49조의2⁠·제49조의3⁠·제50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3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1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