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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아청법변호사 용어 사전
아청법변호사 용어 사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제11조 제작·배포·소지, 성매수와 유인·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제15조의2), 촉법소년·결정 전 조사·보조인·보호처분까지 27개 용어를 풉니다.
- 아동·청소년
- 청소년성보호법이 보호 대상으로 삼는 19세 미만의 사람입니다. 아청법변호사를 찾는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 상대방의 나이가 이 선 안에 있었는지가 어느 법을 적용할지 정하는 첫 칸이 됩니다. 나이별 법률 비교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아동·청소년이나 그렇게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필름·비디오·게임물이나 화상·영상을 말합니다. 실제 인물이 아니어도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면 이 정의에 들어갑니다.
- 제작·수입·수출(제11조 제1항)
- 성착취물 조문 가운데 가장 무거운 칸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정해져 있고 미수도 처벌합니다. 직접 찍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촬영을 시킨 경우가 이 칸에서 검토됩니다. 제작·배포 문서
- 영리 목적 판매(제11조 제2항)
- 돈을 벌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팔거나 빌려주거나 퍼뜨리는 행위, 그 목적으로 소지·광고하는 행위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 배포·제공(제11조 제3항)
- 영리 목적이 없어도 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하는 행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메신저 대화방에 한 번 올린 일도 이 조문의 문언으로 따져집니다.
- 제작자에게 알선(제11조 제4항)
-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을 만드는 사람에게 연결해 준 행위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 구입·소지·시청(제11조 제5항)
- 성착취물을 사거나 저장해 두거나 보기만 한 경우를 묶은 칸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형이 따로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이 형법 조문과 다른 부분입니다. 소지·시청 문서
- 성착취물 이용 협박(제11조의2)
- 성착취물을 내세워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면 3년 이상,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시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두 칸 모두 미수를 처벌합니다.
- 성을 사는 행위
- 아동·청소년이나 그 중간에 선 사람에게 돈이나 재산상 이익, 편의 제공 같은 대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성교·유사성교·신체 접촉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가가 실제로 건네지지 않았어도 주기로 한 단계에서 정의에 들어갑니다.
- 성매수(제13조 제1항)
- 위의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징역을 고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 벌금을 고르면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라서 벌금 쪽에도 바닥 금액이 있습니다. 성매수·권유 문서
- 유인·권유(제13조 제2항)
- 성을 사려고 아동·청소년을 꾀거나 성을 팔도록 권한 행위입니다. 실제 만남이 없었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 16세 미만 가중(제13조 제3항)
- 상대가 16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이면 제13조의 형을 2분의 1까지 늘립니다. 같은 행위라도 상대 나이 한 살 차이로 형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성착취 목적 대화(제15조의2)
-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만 걸리는 조문으로, 착취할 생각을 품고 아이와 성적인 말을 거듭 주고받거나 성적 행위를 하라고 꾀는 일을 겨눕니다. 2025년 개정으로 미수도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대화 문서
- 합의 강요(제16조)
-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나 그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행위로,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합의를 서두르는 과정이 별도의 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공소시효 특례(제20조 제1항)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이른 날부터 셉니다. 13세 미만 피해 등 일부 죄에는 공소시효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 수강명령·이수명령(제21조 제2항)
-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과 함께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 교육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붙이는 처분입니다.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함께 정해집니다. 처벌 수준 비교
- 소년
- 소년법에서 19세 미만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해자 쪽이 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의 처벌 조문과 소년법의 보호사건 절차가 함께 움직입니다.
- 촉법소년
- 열 살이 넘었지만 아직 열네 살이 되지 않은 나이에 형벌 법령에 어긋나는 일을 한 소년을 부르는 말입니다. 형벌을 받지 않고 소년부 보호사건으로만 다뤄지며, 사건은 경찰서장이 곧바로 소년부로 넘깁니다.
- 소년부 송치(소년법 제49조)
- 수사를 마친 공소청 검사가 형벌보다 보호처분 쪽이 맞는 사건이라고 판단해 관할 소년부로 넘기는 일입니다. 이때부터 사건은 형사 법정이 아니라 소년부 판사 앞에서 진행됩니다. 소년 사건 절차 문서
- 결정 전 조사(제49조의2)
- 검사가 소년부 송치·공소제기·기소유예 중 어느 쪽으로 할지 정하려고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소년의 품행과 생활환경 조사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조사 결과는 서면으로 검사에게 통보됩니다.
- 조건부 기소유예(제49조의3)
-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나 상담·교육을 받게 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보조인(제17조)
- 소년 보호사건에서 소년 편에 서는 조력자로, 형사사건의 변호인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정할 때는 판사의 허가가 필요 없고, 선임은 심급마다 해야 합니다. 보조인 문서
- 국선보조인(제17조의2)
- 보조인 없이 소년분류심사원에 맡겨진 소년을 위해 법원이 변호사 등을 골라 붙이는 보조인입니다. 위탁되지 않았어도 장애가 의심되거나 형편상 선임이 어려우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제18조)
- 조사·심리 중 소년을 보호자, 시설, 병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맡기는 결정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1개월, 그 밖의 위탁은 3개월을 넘지 못하고 한 번만 연장됩니다.
- 심리 개시 결정(제20조)
- 소년부 판사가 송치서와 조사관의 보고를 보고 사건을 심리하기로 정하는 결정입니다.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리면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도 함께 알립니다.
- 보호처분(제32조)
-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열 가지로 나뉜 소년부의 처분입니다.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사건의 소년부 송치 절차
- 항고(제43조)
- 소년부 결정을 관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다시 보게 하는 절차로, 법령 위반·중대한 사실 오인·현저히 부당한 처분이 그 사유입니다.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등이 낼 수 있고, 기간은 7일입니다.
법령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4호·제5호, 제11조 제1항~제6항, 제11조의2, 제13조, 제15조의2, 제16조, 제20조, 제21조, 소년법 제2조·제4조·제17조·제17조의2·제18조·제20조·제24조·제32조·제43조·제49조·제49조의2·제49조의3·제50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3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1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