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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변호사 기한 계산기 — 결정을 전해 들은 다음 날로 소년부 결정 항고 7일을 세고, 성년이 되는 날부터 진행하는 시효, 유전자 증거 10년 연장, 신상정보 신고 30일·20일 근거를 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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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변호사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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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변호사 기한·기간 계산 근거
청소년성보호법 사건은 어른이 피고인인 형사 재판과 십대가 대상인 소년부 보호사건이 서로 다른 시간표를 씁니다. 아래 표의 위쪽은 형사 재판과 판결 뒤의 기간, 아래쪽은 소년부 처분의 기간이니 혐의를 받는 사람의 나이에 맞는 쪽부터 읽습니다.
| 기한·기간 | 길이 | 세기 시작 | 근거 조문 |
|---|---|---|---|
| 19세 미만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시효 출발 | 죄마다 정해진 햇수 그대로 | 피해 아동·청소년이 어른이 되는 날 | 제20조 제1항(청소년성보호법) |
| 아동·청소년 강간·추행에 유전자 감정 같은 증거가 있을 때 | 정해진 시효 위에 10년을 덧붙임 | 위 칸과 같은 날 | 제20조 제2항(청소년성보호법) |
| 13세가 안 됐거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일부 죄 | 시효가 걸리지 않음 | 따로 세지 않음 | 제20조 제3항(청소년성보호법) |
| 어른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항소·상고 | 단계마다 7일 | 명령서 송달이나 선고가 있은 다음 날 | 제453조·제358조·제374조(형사소송법) |
| 첫 신상정보 신고와 바뀐 정보의 재신고 | 30일과 20일 | 유죄가 굳은 날, 정보가 달라진 날 | 제43조 제1항·제3항(성폭력처벌법) |
| 인터넷에 신상을 띄워 두는 공개 | 등록이 이어지는 햇수만큼 | 판결이 굳은 날 | 제49조 제1항·제2항(청소년성보호법) |
|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의 이웃 고지 | 한 달 이내에 마침 | 처음 등록된 날 | 제50조 제3항 제1호(청소년성보호법) |
| 복역하고 나온 사람의 이웃 고지 | 한 달 이내에 마침 | 출소 뒤 새 동네로 전입한 날 | 제50조 제3항 제2호(청소년성보호법) |
| 학교·학원·게임 사업장 등의 취업제한 | 판결이 정하되 10년이 상한 | 복역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 벌금이면 굳은 날 | 제56조 제1항·제2항(청소년성보호법) |
| 벌금에 붙은 재범 예방 교육 | 반년 안에 이수 | 벌금이 굳은 날 | 제21조 제5항(청소년성보호법) |
| 피해 아이를 지키는 분리·접근 금지 처분 | 6개월씩, 세 번까지 늘림 | 판결 선고 | 제42조 제1항·제3항(청소년성보호법) |
| 소년부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 | 7일 | 결정을 전해 들은 다음 날 | 제43조 제2항(소년법) |
| 보호자·시설·병원에 맡기는 처분 | 6개월, 한 번 6개월 더 | 처분 결정 | 제33조 제1항(소년법) |
| 보호관찰관이 살피는 단기·장기 처분 | 1년 / 2년(장기는 한 번 1년 더) | 처분 결정 | 제33조 제2항·제3항(소년법) |
| 소년부의 강의 수강과 봉사 시간 | 100시간 이내 / 200시간 이내 | 처분 결정 | 제33조 제4항(소년법) |
| 소년원 단기·장기 송치 | 6개월 이내 / 2년 이내 | 처분 결정 | 제33조 제5항·제6항(소년법) |
날짜를 세는 방식
형사 재판 쪽 기한은 일이 생긴 당일을 접어 두고 다음 날을 첫날로 삼으며, 셈의 끝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하루 미뤄집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제3항). 시효는 예외라서 첫날도 하루로 치고 주말 연장도 받지 않으며, 달·해 단위는 달력의 같은 날짜에서 끊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제2항). 소년원이나 위탁 시설에서 달아난 기간은 처분 기간이 멈춰 있다가 다시 들어간 날부터 이어지고(소년법 제33조 제7항), 공개 기간에서는 그 성범죄로 갇혀 있던 날들이 빠집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3항).
두 시간표를 함께 써야 하는 경우
혐의를 받는 사람이 소년부에서 형사 법정으로 옮겨 가거나, 보호처분 도중 19세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쓰던 시간표가 위쪽으로 바뀝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소년부 결정서와 형사 판결문을 따로 묶어 두고, 각 서류에서 출발한 기한을 다른 색으로 달력에 적어 두면 겹친 마감을 놓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