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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변호사 상담 질문표: 연령·절차·담당 업무 나누기 · 현재 나이와 행위 당시의 나이를 구분합니다 · 피해자 조력과 조사 대응의 역할을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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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변호사 상황별 질문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강간·강제추행도 형법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로…
자세히 보기 →성착취물 소지·시청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사거나 갖고 있거나 시청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이…
자세히 보기 →성착취 목적 대화만나지 않고 메신저나 SNS로 대화만 했어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가 적용될 수…
자세히 보기 →성매수와 권유 행위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그 목적으로 유인·권유한 행위를 청소년성보호법…
자세히 보기 →제작과 배포의 범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 영리 목적 판매…
자세히 보기 →가해자가 소년일 때아청법 사건에서 혐의를 받는 사람이 19세 미만이면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자세히 보기 →소년 사건의 보조인소년부 보호사건에서 소년을 돕는 사람은 변호인이 아니라 보조인이라고 부릅니다.
자세히 보기 →피해 아동 측 조력피해 아동·청소년과 보호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에 따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자세히 보기 →쟁점별로 보는 아청법변호사
이 법이 보호하는 나이의 경계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합니다. 상대방이 이 경계 안에 있었는지에 따라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대신 이 법의 무거운 조문이 먼저 검토되므로, 사건 날짜와 생년월일을 나란히 적어 두는 일이 첫 정리입니다.
다른 법의 죄도 같은 묶음에 들어갑니다
같은 조 제2호의 묶음은 넓습니다. 이 법에 직접 적힌 죄에 더해, 19세 미만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처벌법상의 특수강간·카메라 촬영 같은 죄와 형법의 강간·추행 조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까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묶습니다. 이 묶음에 들어가면 공소시효 특례와 취업제한 같은 이 법의 뒤따르는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공소시효가 늦게 출발하는 이유
이 묶음에 든 사건은 시효의 시계가 행위가 끝난 날이 아니라 피해자가 열아홉 살이 되어 성년에 이른 날부터 돌기 시작합니다(제20조 제1항). 제7조의 강간·강제추행 등은 디엔에이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이 늘어나고(같은 조 제2항),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일부 죄는 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형과 함께 선고되는 교육 명령
이 묶음의 죄로 법정에서 유죄를 받거나 서면 절차인 약식명령을 받는 사람에게 재판부는 최장 500시간의 재범 예방 교육이나 치료프로그램을 형에 얹어야 합니다(제21조 제2항). 혐의를 받은 사람이 소년인데 형의 선고를 유예받으면 보호관찰이 반드시 따라붙는다는 점도 같은 조 제1항에 적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에 신상을 공개하는 명령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등록기간 동안 이름·나이·주소·사진 등을 공개하는 명령을 판결과 함께 선고합니다(제49조 제1항·제4항). 다만 법정에 선 사람이 아직 19세가 안 됐거나 공개를 막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이 명령은 빠지고, 공개가 시작되는 날은 판결이 굳어진 날입니다(같은 조 제2항).
사는 동네에 알리는 고지명령
고지명령을 받은 사람의 정보는 거주하는 읍·면·동에서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와 어린이집·유치원·학교·교습소 등의 장에게 알려집니다(제50조 제5항). 집행유예라면 최초 등록일부터, 실형이라면 출소 뒤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안에 고지가 이루어집니다(같은 조 제3항).
아이들이 있는 곳의 취업제한
형을 선고하는 날 재판부는 유치원·학교·학원부터 청소년 게임 사업장, 공동주택 경비 업무까지 아이들이 드나드는 자리를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함께 내립니다(제56조 제1항). 그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며(같은 조 제2항),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면 명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간의 출발점은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이고, 벌금형이면 확정된 날이어서 판결문과 집행 서류의 날짜를 함께 봅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분리와 접근 금지
제41조에 따라 검사는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면 가해자의 보호관찰과 함께 주거 분리, 100미터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통한 접촉 금지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6개월 범위에서 이를 선고하고, 연장은 세 번까지 각 6개월 안에서 할 수 있으며, 피해자 쪽이 주거를 옮기면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2조 제1항·제3항·제5항).
단계마다 갈리는 판단
| 단계 | 그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 | 근거 |
|---|---|---|
| 사건 접수 | 피해자가 19세 미만인지, 어느 법의 죄로 묶이는지 |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
| 소년 피의사건의 검사 단계 | 결정 전 조사를 거쳐 소년부 송치·기소·기소유예 가운데 고를지 | 소년법 제49조의2 |
| 소년부 심리 | 열 가지 보호처분 가운데 무엇을 할지 | 소년법 제32조 |
| 보호처분 결정 뒤 7일 |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이 항고할지 | 소년법 제43조 |
| 형사 판결 선고 |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과 수강·이수명령을 붙일지 |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제49조·제50조·제56조 |
| 판결 확정 뒤 | 신상정보 제출과 등록기간 | 성폭력처벌법 제43조·제4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