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보호자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아청법변호사를 검색하는 보호자라면 "피해자 쪽도 변호사를 둘 수 있는지", "비용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피해 아동·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에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었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 선정을 의무로 정했습니다.
이 문서는 피해자 쪽 변호사가 어떤 근거로,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근거 조문의 구조 — 제30조가 성폭력처벌법을 빌려 씁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제1항은 피해아동·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변호사의 권한에 관해 성폭력처벌법 제27조의 제2항~제6항을 끌어와 적용(준용)합니다. 그래서 피해 아동 측 변호사의 구체적인 권한은 성폭력처벌법 조문을 함께 읽어야 보입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 쪽의 권리를 지키는 사람이고, 혐의를 받는 사람을 돕는 변호인이나 소년부의 보조인과는 역할이 다릅니다. 가해 쪽이 청소년일 때 보조인이 무엇을 하는지는 소년 사건의 보조인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단계별로 할 수 있는 일
| 단계 | 피해자 측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 | 근거 |
|---|---|---|
| 수사·기소 판단 | 경찰의 피해자 조사,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에 참여해 의견을 말함(진행 도중에는 승인을 받아) |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 |
| 영장 심문·증거보전 |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 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말함 | 같은 조 제3항 |
| 재판 | 공판준비기일과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말함 | 같은 조 제3항 |
| 기록 | 증거보전 뒤의 서류·증거물, 재판 중인 사건의 서류·증거물을 열람·등사 | 같은 조 제4항 |
| 전반 | 피해자를 대리할 수 있는 소송행위 전반에 대한 포괄적 대리 | 같은 조 제5항 |
2026년 9월 개정으로 제2항의 '조사'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넓어졌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이제 직접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고소인 등의 면담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그 자리에도 피해자 쪽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언을 맞춘 것입니다.
국선변호사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본문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단서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제2항이 이 조항을 그대로 끌어오므로, 아동·청소년 피해 사건에서 변호사가 없는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제도가 짜여 있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수사는 경찰, 기소 여부 판단은 공소청 검사가 맡는 구조로 바뀌었지만,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주체가 검사라는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선정 여부와 담당 변호사의 연락처는 사건을 맡은 경찰 담당자에게 물어 확인하면 됩니다.
함께 알아 둘 보호 장치
변호사 제도 말고도 청소년성보호법은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장치를 여럿 두고 있습니다. 조사와 재판 횟수를 필요한 만큼으로 줄이고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게 하도록 노력할 의무(제25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제28조), 재판장 허가를 받은 기록 열람·등사(제29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 금지(제31조)가 그 예입니다. 진술 녹화나 진술조력인 같은 조사 방식의 세부는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과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가해 쪽이 청소년이라 사건이 소년부로 갔다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변호인 등은 심리 기일에 의견을 말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5조의2). 합의를 재촉하는 연락이 온다면 혼자 응대하지 말고 변호사를 창구로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의 범죄입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것
아청법변호사 상담을 처음 받을 때는 다음을 메모해 두면 좋습니다.
- 아이가 이미 진술한 적이 있는지, 다음 조사 일정이 잡혀 있는지
- 아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동석할 사람, 조사 장소 등)
- 가해 쪽에서 연락이 온 적이 있는지와 그 내용
- 국선변호사가 이미 선정되었는지
자주 묻는 질문
Q.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뒤에 사선 변호사로 바꿀 수 있나요?
A. 제30조 제1항은 피해아동·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국선 선정은 변호사가 없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선임을 바꾸려는 경우 진행 중인 일정과 함께 담당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Q. 아이가 변호사와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보호자인 법정대리인도 조력을 받는 당사자이므로, 처음에는 보호자가 변호사와 먼저 이야기하고 아이와의 면담 방식은 그 뒤에 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속도에 맞추는 것이 진술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리
피해 아동·청소년 측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가 반드시 선정됩니다. 아이의 회복을 중심에 두고 절차를 준비해 주세요. 다른 질문은 아청법변호사 안내 첫 화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제25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 성폭력처벌법 제26조 제4항·제27조 제2항~제6항(2026-09-29 개정 반영),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소년법 제25조의2,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