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아청법변호사 선임 전 알아 둘 고등학생 사건의 소년부 송치 절차

작성 2026-10-26 · 아청법변호사

아청법변호사 선임을 알아보는 보호자 가운데에는 자녀가 학교 안 사건의 가해 학생으로 지목됐다는 연락을 받고 절차의 순서부터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고등학생은 대부분 14세 이상 19세 미만이어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이면서, 소년법의 보호사건 절차도 함께 적용되는 범위에 있습니다. 이 글은 고등학생 사이에서 생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가 소년부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순서를 조문 차례대로 정리하고, 단계마다 피해 학생 쪽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는지도 함께 적었습니다.

신고는 두 길로 들어온다

수사는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의 신고로 시작될 수도 있고, 학교를 거쳐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피해 학생 쪽이 직접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학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학교 안에서 따로 진행되는 절차는 소년부 절차와 별개로 움직입니다. 한쪽의 결론이 다른 쪽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보호자는 학교에서 오는 통지와 수사기관에서 오는 통지를 따로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보호자가 지킬 원칙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지만(형법 제9조), 고등학생은 대개 이 나이를 넘었으므로 경찰은 일반 피의사건처럼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참고인을 조사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경찰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므로(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혐의를 어떻게 보든 수사가 끝난 기록과 증거물은 공소청 검사에게 갑니다. 부칙에 따라 시행 무렵 이미 수사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되므로, 바뀐 운영 방식은 경찰서나 공소청의 안내로 함께 살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 보호자가 놓치기 쉬운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1. 피해 학생과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다. 사과하려는 뜻이어도 원하지 않는 연락은 부담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나 그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면 그 행위만으로 별도의 범죄가 되고,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가 정한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2. 피해 학생을 알아볼 수 있는 이야기를 퍼뜨리지 않는다.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은 누구든지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명⁠·학교⁠·용모처럼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인쇄물이나 방송,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공소청 검사의 결정 전 조사와 소년부 송치

송치를 받은 공소청 검사는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가운데 어느 처분을 할지 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학생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9조의2). 이 조사에서는 학교생활과 가정의 지도 여건이 함께 다뤄지므로, 재학 상황을 보여 주는 서류와 앞으로의 지도 계획을 정리해 두면 질문에 답하기 수월합니다.

조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면 검사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제49조 제1항). 송치는 처분이 정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소년부 판사의 판단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공소를 제기해 형사 법원의 재판으로 가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소년부의 조사, 심리 개시, 보조인 선임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를 보고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리 개시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고, 그때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제20조). 보호자나 변호사는 판사의 허가 없이 보조인이 될 수 있으며, 선임은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내는 방식으로 합니다(제17조). 아청법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는 보호자라면 이 서면을 언제 낼지, 국선보조인 선정 사유(제17조의2)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됩니다. 보조인이 맡는 일은 소년보호사건 보조인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조사관 면담에서 보호자가 준비할 것은 변명이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학생이 자기 행동이 피해 학생에게 준 영향을 이해하고 있는지, 성교육이나 상담을 어떻게 받을지, 학교 안팎에서 피해 학생과 마주치지 않도록 생활을 어떻게 바꿀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심리 기일, 피해 학생 쪽 의견 진술, 결정과 항고

심리는 공개하지 않습니다(제24조 제2항). 보호자와 보조인은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 등이 의견 진술을 신청하면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25조의2). 화해 권고 제도(제25조의3)도 있지만, 화해는 피해 학생 쪽이 원할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결정의 폭은 넓습니다. 심리를 열지 않거나 처분하지 않는 결정부터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까지 있고,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건이 다시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가해자가 청소년일 때의 절차 문서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보호처분 결정에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 오인, 현저히 부당한 처분이 있다면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등이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43조).

나이는 절차의 출발점을 바꿉니다. 행위 당시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다뤄지고(제4조 제1항 제2호), 조사나 심리 중에 19세 이상으로 밝혀지면 사건은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제7조 제2항). 그래서 아청법변호사 상담 전에는 학생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행위 날짜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처분을 받으면 학교 절차도 함께 끝나나요?

A. 아닙니다. 학교 절차는 소년부 절차와 따로 진행되므로, 각 절차에서 받은 통지와 일정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Q. 피해 학생 쪽 보호자는 이 과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A. 피해 학생과 그 법정대리인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합니다. 소년부 심리에서는 의견 진술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해 학생 쪽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받도록 창구를 정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리

고등학생 사이의 사건은 신고, 경찰 수사, 공소청 검사의 결정 전 조사와 송치, 소년부의 심리와 결정이라는 순서를 거칩니다. 가해 학생 쪽 보호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계마다 기한과 서류를 챙기는 일과, 그 과정 내내 피해 학생을 향한 존중을 지키는 일입니다. 다른 질문은 아청법변호사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제30조⁠·제31조 제3항⁠·⁠제34조 제2항, 소년법 제4조 제1항⁠·⁠제7조 제2항⁠·제17조⁠·제17조의2⁠·제20조⁠·제24조 제2항⁠·제25조의2⁠·제25조의3⁠·제43조⁠·제49조 제1항⁠·제49조의2, 형법 제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1⁠·부칙(법률 제22027호, 2026-10-02 시행),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2026-10-20 확인, 2026-10-27 다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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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