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가해 혐의를 받는 쪽도 청소년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사건은 성인 사건과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으로 정하고, 형벌보다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앞세운 보호사건 절차를 따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청법변호사를 찾는 보호자라면 가해 쪽이든 피해 쪽이든 이 절차의 골격을 알아 두어야 다음 단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나이에 따라 사건이 어디로 가는지, 소년부에서 무엇이 진행되는지, 피해 학생 쪽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나이에 따라 갈리는 세 갈래
행위 당시 나이가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 나이 | 형사처벌 | 사건의 경로 |
|---|---|---|
| 10세 미만 | 없음 | 소년법상 보호사건 대상도 아님 |
| 10세 이상 14세 미만 | 없음(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 경찰서장이 관할 소년부로 바로 송치(소년법 제4조 제2항) |
| 14세 이상 19세 미만 | 가능 | 경찰 수사 → 공소청 검사 → 소년부 송치, 기소, 조건부 기소유예 중 결정 |
14세 이상이면 경찰이 수사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라면 2026년 10월 2일부터 경찰은 수사를 마친 사건을 혐의 판단과 관계없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검사는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소년부에 보내야 하고(소년법 제49조 제1항), 그렇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선도·교육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제49조의3). 기소된 뒤에도 재판을 맡은 법원이 보호처분이 맞다고 보면 소년부로 송치합니다(제50조).
아청법 조문 가운데 소년에게도 적용되는 것
청소년성보호법의 조문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소년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강간·강제추행(제7조), 성착취물(제11조), 성매수(제13조)는 가해자의 나이를 묻지 않으므로 소년에게도 그대로 검토됩니다. 반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제8조의2), 성착취 목적 대화(제15조의2),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을 다룬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인 사람만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어느 조문이 문제 되는지가 소년 사건에서도 출발점이고, 아청법변호사 상담에서 사건 기록을 놓고 가장 먼저 맞춰 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소년부에서 진행되는 일
사건을 받은 소년부는 조사관을 통해 소년과 보호자, 참고인의 품행·경력·가정 상황을 조사합니다. 범죄 사실에 관해 소년을 조사할 때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제10조). 필요하면 판사가 소년을 보호자에게 맡기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고, 분류심사원 위탁은 1개월을 넘지 못하되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8조).
그 뒤 판사는 심리를 열지 않거나, 심리 후 처분하지 않거나,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조사나 심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사건을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제7조·제49조 제2항). 심리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제24조).
보호처분 열 가지
| 호 | 내용 | 기간·조건 |
|---|---|---|
| 1호 |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 |
| 2호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
| 3호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
| 4호 | 단기 보호관찰 | 1년 |
| 5호 | 장기 보호관찰 | 2년, 1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 |
| 6호 | 아동복지시설 등에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 |
| 7호 |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 6개월,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 |
| 8호 |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12세 이상 |
보호관찰 처분에는 3개월 이내의 상담·교육이나 1년 이내의 야간 외출 제한을 덧붙일 수 있고,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32조의2). 성 관련 사건이라면 이런 교육과 상담을 가정에서 어떻게 뒷받침할지 보호자가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가 이 과정에서 무엇을 맡을 수 있는지는 보조인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피해 학생 쪽도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절차는 비공개지만 피해자를 배제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변호인 등이 신청하면 판사는 심리 기일에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25조의2). 판사가 피해 변상 등 화해를 권고할 수도 있지만(제25조의3), 화해는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뜻이 먼저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하는 일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가 따로 처벌합니다. 피해자 쪽의 법률 조력은 피해 아동 측 조력 문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되나요?
A.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며, 소년법 제32조 제6항도 이 처분이 소년의 앞날 신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내용은 이행해야 하고,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Q.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무엇이 다른가요?
A. 일반 형사사건 절차를 따르되 소년법의 특례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할 때 보호관찰을 반드시 함께 명하도록 정합니다.
정리
가해 혐의를 받는 쪽이 청소년이면 나이에 따라 경로가 갈리고, 많은 사건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다뤄집니다. 그 절차 안에서도 피해 학생의 목소리를 들을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청법변호사 상담 전 다른 질문은 안내 첫 화면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년법 제1조·제2조·제4조·제7조·제10조·제18조·제24조·제25조의2·제25조의3·제32조·제32조의2·제33조·제49조·제49조의3·제50조, 형법 제9조·제305조 제2항,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제8조의2·제11조·제13조·제15조의2·제16조·제2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1·부칙(법률 제22027호, 2026-10-02 시행),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