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아청법변호사 검색 전 알아 둘 나이별 적용 법률 비교

작성 2026-10-26 · 아청법변호사

아청법변호사를 검색할 때는 "이 사건에 아청법이 적용되느냐"부터 궁금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이 피해를 입은 성범죄에는 형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이 겹쳐 있고, 어느 법의 어느 조문이 쓰이는지는 피해자의 나이와 행위의 수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그 갈림길을 표 두 장으로 정리한 비교 자료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이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고, 나이는 행위가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아래에서는 13세, 16세, 19세라는 세 개의 경계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세 법률은 각각 어떤 자리를 맡나

먼저 큰 그림입니다. 형법은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기본 조문을 두고, 그 가운데 제305조에서 13세 미만과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상대로 한 간음⁠·⁠추행을 따로 다룹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제7조에서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에 더 무거운 법정형을 정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제7조에서 19세 미만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처벌합니다.

눈여겨볼 점은 처벌 조문이 어느 법에 있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의 절차 규정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법 제2조 제2호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의 성범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넣고 있어, 공소시효 특례나 피해자 변호사 규정 같은 장치가 같이 적용됩니다.

비교표 ①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을 때

피해자 나이강간강제추행적용 조문
13세 미만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5년 이상 유기징역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제3항
13세 이상 19세 미만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제3항
19세 이상3년 이상 유기징역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297조⁠·제298조

13세 미만 피해자도 아동⁠·⁠청소년에 속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이 나이대에 더 높은 하한을 따로 정해 두었다는 점이 표에서 드러납니다.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는 세 법률 모두 같은 칸의 예를 따릅니다. 위계나 위력을 쓴 경우는 13세 미만과 19세 미만에 대해 각각 같은 칸의 예를 따르도록 한 조문이 있으며, 아래 비교표 ②에 함께 적었습니다. 행위 유형별 법정형의 차이는 형법과 다른 법정형 문서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비교표 ② 폭행⁠·⁠협박 없이 이루어졌을 때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나이의 경계선과 가해자의 나이가 결론을 크게 좌우합니다.

피해자 나이가해자 조건적용 조문처벌
13세 미만나이 조건 없음형법 제305조 제1항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의 예
13세 이상 16세 미만19세 이상형법 제305조 제2항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의 예
13세 이상 16세 미만19세 이상, 궁박한 상태를 이용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간음 3년 이상 유기징역 / 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19세 미만위계나 위력을 씀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13세 미만은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5항)강간⁠·⁠강제추행 등의 예

13세 미만이면 동의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형법 제30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면,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으로 처벌됩니다. 16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없는 경우 위 표의 조문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지만(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제8조가 따로 있습니다), 대가가 오갔다면 성매수(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촬영이 있었다면 성착취물(제11조)이 따로 검토됩니다. 표에 칸이 없다는 것이 피해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둡니다.

표를 읽을 때 놓치기 쉬운 것

첫째, 가해자의 나이 조건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와 제15조의2(성착취 목적 대화)는 '19세 이상'인 사람만 처벌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반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와 제11조는 가해자의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둘째, 가해자가 14세 미만이면 어느 조문이 적용되든 형사처벌은 없습니다(형법 제9조).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다뤄지고, 14세 이상 19세 미만도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 가해자가 소년일 때의 절차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셋째, 법정형은 범위일 뿐입니다. 아청법변호사 상담에서 이 표가 쓸모 있는 이유는 결과를 짐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건 기록의 어느 부분이 조문의 어느 요건과 맞닿는지 빠르게 찾기 위해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와 피해자가 둘 다 15세라면 어떤 조문이 문제 되나요?

A. 가해자가 19세 미만이므로 형법 제305조 제2항과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있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가, 촬영이 있었다면 제11조가 검토되고, 가해 쪽은 소년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처벌 조문과 별개로 피해 학생의 보호와 지원은 그대로 필요합니다.

Q.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없나요?

A.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이나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열거된 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열거되지 않은 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특례(같은 조 제1항)를 따릅니다.

정리

같은 행위라도 피해자가 13세 미만인지, 16세 미만인지, 19세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달라지고, 가해자의 나이 조건까지 겹치면 결론이 또 갈립니다. 내 사건이 표의 어느 칸에 있는지 확인한 뒤 아청법변호사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지는 질문을 살펴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9조⁠·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299조⁠·제305조, 성폭력처벌법 제7조,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1호⁠·⁠제2호, 제7조, 제8조의2, 제11조, 제13조, 제15조의2, 제20조 제1항⁠·⁠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2026-10-02 시행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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