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

아청법변호사 - 아청법은 형법보다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가요?

작성 2026-10-26 · 아청법변호사

아청법변호사를 알아볼 때 먼저 생기는 의문 가운데 하나는 "형법으로 처벌받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입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처럼 이름이 같은 범죄라도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의 조문이 적용되고, 그 조문은 처벌의 범위가 처음부터 다르게 짜여 있습니다.

이 문서는 형법 조문과 청소년성보호법 조문을 한 줄에 놓고 숫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때 따로 마련된 성폭력처벌법 조문도 함께 봅니다.

같은 행위, 다른 조문 — 법정형 비교표

법정형은 법률이 미리 정해 둔 처벌의 폭입니다. 아래 표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 경우를 기준으로, 피해자 나이에 따라 어느 조문이 쓰이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행위19세 이상 피해자 — 형법19세 미만 피해자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13세 미만 피해자 — 성폭력처벌법 제7조
강간제297조: 유기징역 3년 이상제1항: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제1항: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
유사강간제297조의2: 유기징역 2년 이상제2항: 유기징역 5년 이상제2항: 유기징역 7년 이상
강제추행제298조: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제3항: 유기징역 2년 이상 또는 벌금 1,000만~3,000만 원제3항: 유기징역 5년 이상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세 법률 모두 위 칸의 예를 따릅니다.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추행한 경우도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과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5항이 같은 칸의 예로 처벌하도록 적어 두었습니다.

숫자를 읽는 법: '이하'와 '이상'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처럼 위쪽 한도만 둡니다. 반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은 "2년 이상"처럼 아래쪽 한도를 정했고, 벌금형을 고르더라도 1,000만 원이라는 바닥이 있습니다. 하한이 있다는 것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출발하는 자리가 그만큼 높다는 뜻입니다.

강간과 유사강간도 같은 방향입니다. 형법은 강간을 3년 이상, 유사강간을 2년 이상으로 정했지만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강간에는 무기징역이 선택지에 들어가고, 유사강간의 하한은 5년으로 올라갑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하한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표의 숫자가 결과를 미리 알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선고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증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이전 기록 같은 사정을 거쳐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아청법변호사 상담에서 이 표를 꺼내 놓는 이유도 "얼마나 받느냐"를 점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사건에 어느 조문이 걸려 있는지부터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법정형 밖에서 달라지는 규정

청소년성보호법은 처벌의 폭 말고도 형법 사건과 다른 장치를 여럿 두고 있습니다.

  • 예비⁠·⁠음모: 제7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준비하거나 모의한 단계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제7조의2).
  • 공소시효의 출발점: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이른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제7조의 죄는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늘어납니다. 13세 미만 피해자 등에 대한 일부 범죄는 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0조).
  • 음주⁠·⁠약물 상태: 술이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형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9조).
  • 수강명령⁠·⁠이수명령: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나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함께 붙습니다(제21조 제2항).

가해 혐의를 받는 쪽도 청소년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는 가해자의 나이를 따로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받는 사람이 19세 미만이어도 이 조문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19세 미만은 소년법의 '소년'이므로 형사재판 대신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벌 없이 보호사건으로만 다뤄집니다. 그 흐름은 가해자가 소년일 때의 절차 문서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반대로 '19세 이상의 사람'이 한 행위만 처벌하는 조문도 있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한 간음⁠·추행(제8조의2),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제15조의2)가 그 예입니다. 온라인 대화에 관한 요건은 성착취 목적 대화 문서에 따로 모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3세 미만 피해자 사건에서는 형법 조문이 쓰이지 않나요?

A. 쓰입니다. 13세가 안 된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했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형법 제305조 제1항에 따라 강간⁠·강제추행의 예로 처벌됩니다.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이 있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더 높은 하한을 두고 있으므로, 행위의 수단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Q.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청소년성보호법에는 피해자의 의사로 공소 제기를 막는 규정이 없어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살펴지는 사정이지만,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면 그 자체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별도의 범죄입니다(제16조).

정리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하한이 생기고, 13세 미만이면 그 하한이 더 높아집니다. 아청법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에 피해자의 나이와 행위의 수단을 먼저 확인해 두면 적용 조문을 빠르게 좁힐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은 아청법변호사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제7조의2⁠·제8조의2⁠·제15조의2⁠·제16조⁠·제19조⁠·제20조⁠·제21조 제2항, 형법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299조⁠·제305조, 성폭력처벌법 제7조, 소년법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2026-10-02 시행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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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