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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변호사 - 온라인 대화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작성 2026-10-26 · 아청법변호사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고 메신저로 대화만 오갔다면 성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특정한 대화와 유인⁠·⁠권유 자체를 처벌합니다. 아청법변호사를 찾는 보호자와 조사 대상자 모두 이 조문의 요건을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문서는 조문을 요건별로 나누어 읽고, 피해 아동⁠·⁠청소년 쪽과 혐의를 받는 쪽이 각각 어떤 기록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조문을 네 조각으로 나눠 읽기

제15조의2 제1항은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지면 처벌하며, 법정형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입니다.

  1. 누가 — 19세 이상의 사람
  2. 누구에게 — 아동⁠·청소년(19세 미만)
  3. 어떤 목적으로 —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4. 어떤 행위를 — 아래 둘 중 하나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런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끌어들이는 행위

 - 성교⁠·⁠유사 성교⁠·⁠신체 노출⁠·⁠자위 등 제2조 제4호의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첫째 행위에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말이 붙어 있지만, 둘째 행위인 유인⁠·⁠권유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한 번의 요구라도 둘째 갈래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달라지는 점

같은 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의 행위를 하면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의 문구에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라는 표현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목적에 관한 다툼보다 행위 자체가 먼저 살펴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또 제3항에 따라 이 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대화나 권유가 뜻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이 곧 처벌 대상에서 빠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려는 목적이 드러나는 대화라면 또 다른 조문이 겹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을 따로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대화 기록이라도 어떤 말이 오갔는지에 따라 검토되는 조문이 하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화가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온라인 대화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해 받았다면 성착취물 제작(제11조 제1항)이, 받은 자료로 협박했다면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제11조의2)가 따로 검토됩니다. 이 조문들의 범위는 제작과 배포를 다룬 문서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법은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 수사 방식에도 특례를 두었습니다. 제25조의2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 대해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접근해 증거를 모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화 상대가 누구였는지가 나중에 쟁점이 되는 사건도 그래서 생깁니다.

혐의를 받는 쪽도 청소년이라면

제15조의2는 처벌 대상을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19세 미만끼리의 대화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조문도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을 통신매체로 보내는 행위는 가해자의 나이를 요건으로 두지 않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로 다뤄질 수 있고, 이 조문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해 혐의를 받는 쪽이 청소년일 때의 절차는 소년 사건 절차 문서를 참고하세요.

양쪽이 챙겨야 할 기록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자라면 대화 내용을 지우거나 상대에게 직접 따지기보다, 화면 캡처와 함께 상대 계정 이름, 대화가 시작된 날짜, 플랫폼 이름을 기록해 두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에게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묻는 것은 피하고, 아이가 먼저 말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 두세요.

조사 연락을 받은 쪽이라면 상대의 나이를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대화가 얼마 동안 몇 번 오갔는지,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를 날짜 순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아청법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이 정리가 있어야 요건별로 무엇이 다투어지는지 빠르게 짚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화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보나요?

A. 상대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고의와 관련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필, 대화 속 학교⁠·⁠학년 이야기 같은 기록이 함께 살펴지므로 상대의 말 한마디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게임 채팅이나 익명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도 해당하나요?

A. 제15조의2는 대화가 오간 매체를 따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메신저든 게임 안 채팅이든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기준이므로, 플랫폼 이름과 대화방 성격도 기록에 함께 적어 두세요.

Q. 대화를 먼저 시작한 쪽이 아동⁠·청소년이었다면 달라지나요?

A. 조문은 누가 대화를 먼저 걸었는지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대화를 이어 갔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정리

온라인 대화도 요건을 갖추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나이, 목적, 지속⁠·⁠반복 여부, 유인⁠·⁠권유가 있었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다른 유형의 질문은 아청법변호사 안내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 제11조 제1항, 제11조의2, 제15조의2 제1항~제3항, 제25조의2,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2026-10-02 시행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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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