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만들지도, 남에게 보내지도 않았는데 처벌 대상이 되느냐"는 의문은 아청법변호사를 찾아볼 때 먼저 생기기 쉬운 질문입니다. 짧게 답하면 그렇습니다. 자료를 사들이거나 가지고 있거나 보기만 한 행위에도 청소년성보호법은 별도의 처벌 조항을 마련해 두었고, 그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 문서는 어떤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구입·소지·시청이라는 세 낱말이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리고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무엇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가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이 말의 뜻을 꽤 넓게 정해 두었습니다. 요소를 나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누가 등장하는가 —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 무엇을 하는 내용인가 — 제2조 제4호에 열거된 행위(성교·유사 성교·접촉과 노출·자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
- 어떤 형태인가 —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장인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인지뿐 아니라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지'도 기준에 들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실제 인물이 아닌 표현물이라도 이 정의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따로 검토됩니다.
구입·소지·시청, 세 낱말의 차이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세 행위는 서로 겹치기도 하지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 행위 | 중심이 되는 사실 | 확인할 기록 |
|---|---|---|
| 구입 | 대가를 치르고 손에 넣었는가 | 결제 내역, 거래 대화 |
| 소지 | 자신이 지배하는 기기나 계정에 두고 있었는가 | 저장 위치, 저장 시점, 계정 접근 기록 |
| 시청 | 내려받지 않았더라도 재생해 보았는가 | 접속 경로, 재생 여부 |
'시청'이 조문에 따로 적혀 있기 때문에 파일을 저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자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세 행위가 모두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사건마다 무엇이 어떻게 확인되었는지를 나눠 보아야 합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다는 점도 무겁게 보아야 합니다. 유죄가 되면 징역형의 범위 안에서만 형이 정해지고, 이 죄 역시 청소년성보호법이 말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들어가므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하는 제21조가 적용됩니다. 처음 연락을 받은 단계에서 이 무게를 알고 차분하게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몰랐다는 사정은 어떻게 다뤄지나
형법 제13조에 따르면 죄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가 됩니다. 단체 대화방에 자동으로 저장된 파일, 내용을 모른 채 열어 본 링크처럼 '알고 한 일인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대화방에 어떤 경위로 들어갔는지, 비슷한 자료가 반복해서 올라왔는지, 확인한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아청법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도 이 경위를 날짜 순서로 설명할 수 있어야 쟁점이 정리됩니다.
성인이 등장하는 촬영물과 무엇이 다른가
등장하는 사람이 성인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14조의 촬영물이나 제14조의2의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갖고 있었다'는 행위라도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면 하한 1년의 징역형만 남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것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받을 것 같은 상황이라면 불안한 마음에 기기를 정리하고 싶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자료를 상담에 쓰겠다며 다시 내려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 의견을 묻는 행동은 새로운 소지나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와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되었는지만 말로 정리하고, 기기와 계정을 어떻게 다룰지는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압수나 포렌식 같은 수사 단계의 대응은 사건마다 달라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료를 만들거나 퍼뜨린 쪽의 조문은 제작·배포의 범위를 다룬 문서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그림이나 합성물이어도 성착취물이 될 수 있나요?
A. 정의 조항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포함하므로 실제 인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 표현물이 이 기준에 들어가는지는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Q. 가족이 함께 쓰는 컴퓨터에서 파일이 발견되었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A. 기기의 주인이 곧 행위자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이 저장된 시점에 누가 그 기기와 계정을 쓰고 있었는지, 접속 기록과 사용 습관이 어떤지가 확인 대상이 되므로, 가족끼리 추측으로 결론을 내기보다 사용 기록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 피해 아동의 보호자로서 영상이 퍼진 것을 알게 되었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A. 영상을 직접 내려받아 모으기보다 올라온 위치와 발견한 시각을 기록해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해자 쪽이 받을 수 있는 법률 조력은 피해 아동 측 조력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정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아도 사거나 갖고 있거나 시청한 것만으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조문을 정확히 읽고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른 유형은 아청법변호사 첫 화면의 질문 목록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제5호, 제11조 제5항, 형법 제13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제14조의2 제4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2026-10-02 시행본)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