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제작'과 '배포'는 가장 무거운 갈래에 속합니다. 아청법변호사 상담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먼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행위를 몇 갈래로 나누고, 갈래마다 어떤 법정형을 두었는지부터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자료를 둘러싼 일이라도 어느 항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는 제11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표로 정리하고, 사건에서 생기기 쉬운 질문 몇 가지를 조문에 비추어 설명합니다. 구입·소지·시청은 소지와 시청을 다룬 문서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제11조 한눈에 보기
| 항 | 행위 | 법정형 |
|---|---|---|
| 제1항 | 제작·수입·수출 |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 |
| 제2항 |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 그 목적의 소지·운반·광고·소개, 공연한 전시·상영 | 유기징역 5년 이상 |
| 제3항 | (영리 목적 없이) 배포·제공, 그 목적의 광고·소개, 공연한 전시·상영 | 유기징역 3년 이상 |
| 제4항 |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 | 유기징역 3년 이상 |
| 제6항 | 제1항의 미수범 처벌 | — |
| 제7항 |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표에서 보듯 제11조의 어느 항에도 벌금형은 없습니다.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퍼뜨리는 행위에는 하한 3년의 징역형이 정해져 있고, 제작은 무기징역까지 선택지에 들어 있습니다.
'배포'와 '제공'은 어떻게 다른가
제2항과 제3항은 배포와 제공을 함께 적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는 경우뿐 아니라 특정한 한 사람에게 건네는 경우도 조문의 문언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화방에 올리는 것, 개인 메시지로 보내는 것, 저장 공간의 주소를 알려 주는 것이 각각 어느 낱말에 해당하는지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광고·소개'와 '공연한 전시·상영'도 따로 적혀 있습니다. 파일을 직접 넘기지 않았더라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리거나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띄워 두는 행위가 문제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는 요건에 없습니다
성인 촬영물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을 둡니다. 그러나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는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촬영할 때 그 아이가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조문상 처벌 여부를 가르는 요소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직접 카메라를 들지 않았더라도 아이에게 촬영을 요구해 받은 경우, 그 경위에 따라 제작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구 없이 받은 자료라면 소지(제5항)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어, 대화 기록에서 누가 무엇을 먼저 말했는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협박이 더해지면, 그리고 시효
자료를 이용해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했다면 제11조의2가 따로 적용됩니다. 협박만으로 유기징역 3년 이상,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유기징역 5년 이상입니다. 이 조문도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또 제20조 제4항은 제11조 제1항의 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자료라는 이유로 사건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해 혐의를 받는 사람이 19세 미만이라도 제11조는 나이 요건을 두지 않아 그대로 검토되며, 이 경우에는 가해자가 소년일 때의 절차가 함께 문제 됩니다.
피해 아동·청소년 쪽이 알아 둘 것
자녀가 등장하는 자료가 퍼진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자료를 직접 내려받아 모으기보다 올라온 위치와 발견 시각을 기록해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이 없어도 삭제를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아청법변호사나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도 삭제 지원 요청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이야기할 때는 "왜 찍었느냐", "왜 보냈느냐"처럼 책임을 묻는 질문을 피해 주세요. 상대가 처음부터 아이를 속이거나 압박했을 가능성이 있고, 협박을 받는 중이었다면 아이는 이미 혼자 많은 것을 견디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계속 연락해 온다면 답하지 않게 하되 대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기록이 상대를 특정하고 피해의 범위를 밝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받지 않고 친구에게만 보여 줬다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영리 목적이 없으면 제2항이 아니라 제3항이 검토되지만, 제3항도 유기징역 3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대가 한 명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제공'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Q. 만들다가 그만두었거나 파일이 제대로 저장되지 않았다면요?
A. 제11조 제6항은 제1항의 죄, 즉 제작·수입·수출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결과물이 완성되었는지보다 어떤 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정리
제11조는 제작·유통·알선을 항마다 나누고, 모든 항에 징역형만 두었습니다. 사건에서 문제 되는 행위가 어느 낱말에 해당하는지부터 조문과 대조해 보세요. 다른 유형은 아청법변호사 첫 화면의 질문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제7항, 제11조의2, 제20조 제4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3항·제4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2026-10-02 시행본)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