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변호사를 찾는 사건 가운데에는 "돈을 주고 만났다", "만나자고 연락만 했다"처럼 성매수와 관련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그 앞 단계인 유인·권유를 나눠 처벌하고,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은 처벌하지 않고 보호한다는 원칙을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이 문서는 법이 말하는 '성을 사는 행위'가 무엇인지, 제13조의 세 항이 각각 무엇을 처벌하는지, 사건을 정리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성을 사는 행위'의 뜻 — 돈만이 대가는 아닙니다
제2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이렇게 풀어 둡니다. 아동·청소년 본인, 그 행위를 알선한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사람 등에게 대가를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 성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노출, 자위 같은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낱말은 두 가지입니다.
- 대가 — 금품만이 아니라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나 편의의 제공도 포함됩니다. 선물, 숙소, 교통편처럼 돈이 아닌 것도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 약속 — 대가를 실제로 건넸는지뿐 아니라 주기로 약속했는지도 정의에 들어 있습니다.
제13조의 세 항 나눠 읽기
| 항 | 처벌하는 행위 | 법정형 |
|---|---|---|
|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
| 제2항 |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
| 제3항 |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제1항·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 각 항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제2항이 따로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만나지 않았더라도 성을 사려는 목적으로 연락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했다면 그 단계에서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나 앱에서 오간 대화가 핵심 기록이 되는 이유입니다. 같은 대화가 성착취 목적 대화의 요건에도 해당하는지는 온라인 대화를 다룬 문서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알선·강요는 더 무거운 조문으로
성을 사는 사람 외에 중간에서 연결하거나 강요한 사람에게는 별도의 조문이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채무 이용,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면 제14조가,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을 업으로 하면 제15조가 적용됩니다. 이 조문들에는 5년 이상이나 7년 이상의 유기징역처럼 하한이 높은 법정형이 여럿 들어 있어,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분하는 것이 사건 정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제38조 제1항은 제13조 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를 위해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조 제6호와 제6호의2도 이런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부릅니다. 법은 아이를 거래의 한쪽 당사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봅니다.
보호자에게 이 점은 특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먼저 연락했거나 돈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아이를 꾸짖거나 탓하는 말은 진술을 어렵게 만들고 회복을 늦춥니다. 경찰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하면 관계 기관에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쪽은 보호시설·상담시설 연계나 지원 프로그램 참여 같은 조치를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필요한 지원을 함께 요청해 보세요. 피해자 쪽 법률 조력은 피해 아동 측 조력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은 쪽이 정리할 것
혐의를 받는 쪽이라면 처음 연락이 오간 경로와 날짜, 상대의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대가로 무엇이 언급되었고 실제로 오갔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대화 기록과 결제 내역은 임의로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기억과 기록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가 다른지 따로 표시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에서 기억에 기대어 말한 내용이 나중에 기록과 맞지 않으면 설명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아청법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이 정리가 있어야 제1항과 제2항 중 어디가 문제 되는지, 제3항의 가중 사유가 걸리는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나기로만 하고 실제로는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성을 사는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면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의 유인·권유가 검토됩니다. 어떤 말로 어떤 제안을 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므로 대화 전체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Q. 아이에게 직접 주지 않고 중간에서 연결한 사람에게 돈을 건넸다면요?
A. 정의 조항은 대가를 받는 쪽에 아동·청소년 본인뿐 아니라 그 행위를 알선한 사람과 아이를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사람 등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돈이 누구 손으로 갔는지가 해당 여부를 바꾸지는 않으며, 연결한 사람에게는 제15조의 알선 관련 조문이 따로 검토됩니다.
Q. 상대가 16세 미만인 줄 몰랐다면 가중되지 않나요?
A. 가중 여부도 상대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와 연결되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 속에 드러난 학년이나 생활 이야기 같은 정황이 함께 살펴지므로,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정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대가를 약속한 단계부터, 유인·권유는 만나기 전 단계부터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된 아이는 처벌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다른 질문은 아청법변호사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제6호·제6호의2, 제13조 제1항~제3항, 제14조, 제15조, 제38조 제1항·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2026-10-02 시행본) 2026-10-20 확인